건설사, 로비전담 두고 공무원·교수 금품·향응 ‘관리’
시, 관련 공무원 징계 방침…시민단체 “몸통 못밝혀”
시, 관련 공무원 징계 방침…시민단체 “몸통 못밝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19일 “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 공사 발주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공무원과 교수, 건설업체 간부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총인시설 설계심사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 5명, 전남대·목포대·동신대 교수 3명, 건설업체 직원 3명 등이다. 500만~1000만원을 받은 공무원 3명과 교수 2명,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 가담한 건설업체 관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이들은 주로 광주시 발주 공사의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심의위원(50명)들의 일부다. 건설업체들은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발주된 총인시설 공사를 따기 위해 심의위원들의 ‘설계점수’를 후하게 받으려 치열하게 로비를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500만원부터 4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승용차·식당·커피숍·교수 연구실 등지에서 5만원권 지폐로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명단이 공개돼 있어 상시 로비의 대상이 됐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업체들은 학연·지연 등을 통해 심의위원 발탁 전부터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들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직원을 지정한 뒤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부 업체는 심의위원인 교수 4명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골프접대와 상품권 지급 등으로 수시로 로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발표 뒤 강운태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총인시설 입찰을 둘러싼 비리에 적잖은 공직자들이 연루된 데 대해 시민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더욱 투명하고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의 용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당연퇴직을 시키거나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를 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도 성명을 내어 “검찰이 사건의 ‘몸통’ 수사까지 나가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광주시에 통렬한 반성과 강력한 시정개혁을 요구한다”고 논평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1·2하수처리장에서 총인(물에 녹아 있는 인화합물의 총량)의 배출기준을 애초 2㎎/ℓ에서 0.3㎎/ℓ 낮추는 처리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정대하 안관옥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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