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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참여연대,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방통위 공익감사 청구

등록 2012-04-23 15:43

“방통위, 전화투표 과정서 KT의 불법행위 묵인·방조”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케이티(KT)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며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이날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케이티가 불법·부당행위를 했는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는 지난 2월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7대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 청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참여연대는 이날 “7대 자연경관 선정 때 국내 주관 통신사였던 케이티가 투표용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고유 식별번호 001을 사용하고 요금 폭리를 취했다”며 “케이티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케이티가 7대 자연경관 선정관련 전화투표가 국내통화(통화료 39원)였는데도 국제통화(통화료 180원)라고 사기행각을 벌여 부정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방통위는 수수방관해 결과적으로 케이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케이티가 제주도의 전화요금 41억원을 감면해 ‘수익을 본 것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수익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수익을 환원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최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조만간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번 참여연대의 감사청구까지 받아들여지면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 제주도와 방송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케이티 새노조, 참여연대 등은 오는 25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국제전화 논란’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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