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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방통위, 제주 7대경관 관련 KT 불법 묵인”

등록 2012-04-23 20:39

참여연대, 공익 감사 청구
“전화투표 때 비싼 요금 폭리”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케이티(KT)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며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이날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케이티가 불법·부당행위를 했는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는 지난 2월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7곳의 청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참여연대는 “7대 자연경관 선정 때 국내 주관 통신사였던 케이티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고유 식별번호(001)을 썼고, 국내통화 요금(39원)이 아닌 국제통화 요금(180원)를 적용하고 문자메시지도 국제문자요금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해 폭리를 챙겼다”며 “방통위가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케이티가 7대 경관 선정에 이용된 전화를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이며, 여기에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조만간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번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까지 받아들여지면, 제주도에 이어 방통위까지 감사가 확장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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