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명의도용’ 법원 판결 들어 3개업체 35대 면허취소
회사·기사 “주주 겸 운전자…확정때까지 운행 허용을”
회사·기사 “주주 겸 운전자…확정때까지 운행 허용을”
김아무개(59·전남 무안 청계면)씨는 2007년 7월 청계택시 유한회사의 주식 450주를 인수해 주주 겸 택시기사가 됐다. 물론 날마다 사납금도 입금하고, 다달이 60만5천원씩의 월급도 받았다. 1984년 12명의 주주 겸 기사들이 세운 청계택시는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택시기사를 구하기가 힘든 농촌에서 청계택시는 주주가 기사가 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달 29일부터 회사의 택시 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안군은 청계택시(12대)와 몽탄택시(7대), 무안 대창택시(16대) 등 영업용 택시 35대의 면허를 취소했다. 군은 또 3개 회사에 유가 보조금 7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했다며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150만원씩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3개 택시회사는 “주주 겸 운전자가 법인 회사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사업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사업자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처분 정지 신청을 냈다. 청계택시 한동수 총무는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법인 택시를 주주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입제와 다르다”며 “지입제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라도 택시 운행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객운송사업법에서 지입제란 택시기사가 법인 택시를 구입해 등록한 뒤 회사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고 임금은 받지 않은 형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농촌에선 이용객이 적은데다 유가가 오르면서 기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기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유한회사 형태로 택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에선 “전형적인 지입제라기보다 지입제와 직영의 중간 형태”라며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한회사의 생계형 주주 겸 기사까지 처벌한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도시 일부 택시법인은 기사에게 회사 택시를 사도록 한 뒤 사납금을 내면서 봉급을 받도록 하는 방식(주주종업원제)을 도입하려다가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한다. 전국택시노련 정호준 정책부장은 “일부 택시회사에서 경영상의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변형 지입제를 이용한다”며 “농촌의 (변형) 지입제는 도시의 지입제 확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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