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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만채 전남교육감 ‘횡령·뇌물 혐의’ 영장

등록 2012-04-24 21:03

도교육감 취임 뒤 친구 카드 써
“전교조 편향에 표적수사” 반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장만채(52) 전남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교육감은 도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초 고교 동창인 의사 2명한테서 신용카드를 받아 20개월 동안 6100여만원을 쓰고 이들이 부탁한 친인척의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때인 2008년 4월 한 대학기업에서 3000만원을 받아 순천대 장학재단 계좌에 입금한 뒤 대외활동비로 2300만원을 지출했다는 혐의(뇌물수수)도 사고 있다.

또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에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다달이 300만원씩 대외할동비 명목으로 8100만원을 받아 증빙 없이 집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07년 11월 순천 시내에 관사용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총장 주거지 확보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배임)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먼지털이 식 표적수사”라며 전면 부인했다. 장 교육감은 “고교 동창인 의사들이 엉뚱한 데서 부정한 금품을 받지 말라고 선의로 카드를 건넸고, 대가로 인사 편의를 봐준 적도 없다”며 “뇌물수수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취임 직후 전교조 편향 정책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시도하면서 미운털이 박혀 표적수사를 받은 것 같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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