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시의원 “입찰 담합으로 낭비된 세금 찾아야”
검찰, 4개업체 공정위 고발…시 “환수 소송 등 모색”
검찰, 4개업체 공정위 고발…시 “환수 소송 등 모색”
광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의 입찰 참여업체들이 예정값의 94%로 가격을 짬짜미(담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만큼 손실추정액 70억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민주·남구2)은 23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공공기관이 통상적으로 채택하는 최적가 적격심사에 견줬을 때 70억여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예산 손실액을 회수할 대책을 세우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70억원대의 시민혈세가 부정당 업체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광주시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업체간 가격담합으로 초래된 손실액을 회수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조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낙찰된 총인시설 공사비는 871억원이었다”며 “낙찰률이 94%였던 만큼 최저가 평균 낙찰률(57.7%)로 따지면 363억원, 최적가 평균 낙찰률(86.7%)로 보면 7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애초 총사업비가 982억원이었던 만큼 낙찰률이 1%만 높아도 예산 10억원이 더 든다”며 “통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최적가 낙찰률을 적용해 차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쪽은 답변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중”이라며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 소송을 통해 손실액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환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19일 총인시설 입찰비리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림산업·금호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등 입찰 참여업체 4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업체 4곳을 모두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에서 업체 4곳은 입찰공고 때 공사 예정값 922억원의 94% 안팎에 가격을 써내기로 담합하고 869억8200만~871억3500만원에 입찰해 가격 비교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참여자치21은 “이 공사의 낙찰업체는 설계점수 60점과 가격점수 40점을 합산한 점수로 결정됐다”며 “업체끼리 담합해 가격점수의 차이를 0.00699점으로 묶어두고 설계점수를 더 높게 받으려고 심사위원한테 금품로비를 하다 사건이 터진 것인 만큼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동의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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