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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하수시설 비리’ 폭로자 구속영장

등록 2012-05-01 11:09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대화내용 불법녹취 지시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30일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수사와 관련해 업체와 공무원의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하도록 시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최경주(51)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아무개(57)씨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청 서기관 반아무개(58)씨 등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대림산업의 낙찰을 무효화시키고 입찰에서 2등을 차지한 금호산업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녹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이번 입찰 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광주시청 박아무개 사무관으로부터 대림산업 관계자 등이 식당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녹취를 맡았던 김아무개씨는 최씨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일 때 시당 국장을 맡았으며,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광주시청 인터넷 방송 위탁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강운태 광주시장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인물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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