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환경영향평가 등 들어 우근민 지사에 청원서
강창일 의원 “육지경찰 9300여명 투입…543명 연행”
강창일 의원 “육지경찰 9300여명 투입…543명 연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연명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내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과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지사에게 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낸 청원서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가 △부실·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t 크루즈선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의한 타당성 분석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들은 “해군과 시공사 쪽이 오탁 방지막이 손상됐는데도 발파 및 준설공사 등을 진행해 공유수면 관련 법률을 위반했고, 위반 때 당연히 해당 행정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어 “공유수면 매립 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자치사무”라며 “제주도지사가 감독권 행사를 우려해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반대운동이 본격화한 2010년 이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가 5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대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강정마을에 파견된 다른 지방 경찰력도 93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집회와 시위로 연행, 체포, 구금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만 54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0년 86명, 2011년 203명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25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사람들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힌다며 집회시위 참가자 20명의 지난해 12월21~26일 통화내역을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14일 서울·경기경찰청 소속 경찰력이 투입된 뒤 지금까지 118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9376명의 기동대 경찰이 투입됐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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