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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흉기 난동’ 중국선원 2명 영장 신청

등록 2012-05-01 20:34수정 2012-05-01 22:10

단속공무원 4명 부상 입힌 혐의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불법조업 여부를 단속하던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중국 어획물 운반선 ‘절옥어운581호’(227t급) 선장 왕조군(38)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국 선장 등은 지난 30일 새벽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단속 공무원 김정수(44)씨 등 4명에게 손도끼 등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유망어선들이 잡은 어획물을 운반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 7명은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 목포항에 억류중인 어선으로 석방했다.

중국 선원들은 조업일지에서 어획량과 어획물 운반선의 운반량이 다른 점이 들통날까봐 공무원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받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어획량과 어획물 운반선의 운반량도 일일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불법조업 537건 중 248건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가운데 15건이 어획물 운반선의 불법행위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중국대사관의 허잉(하영) 총영사를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중국 정부의 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중국 쪽에 중대한 법 위반에 벌금액 상향(1억원→2억원), 어획물·어구 몰수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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