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집에 돌아오지 않은 판사를 찾으려고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며 긴급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저녁 7시50분께 이아무개(33·여)씨로부터 ‘남편인 광주지법 박아무개(36) 판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씨는 법원에서 “박 판사가 업무 도중 오전 10시40분께 근무지를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박 판사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남구 봉선동 일대를 이튿날 새벽까지 샅샅이 뒤졌다. 이날 수색엔 관할 경찰서인 동부경찰서 경찰관 30여명뿐 아니라 남부경찰서 강력팀 형사들도 투입됐다. 일부 경찰관들 사이엔 “즉각 수색과 수사가 필요한 ‘자살 의심자 발생 신고’나 ‘실종 신고’가 아닌 미귀가자 신고인데도 판사여서 과민대응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경찰은 8일 낮 12시40분께 박 판사의 아내로부터 남편과 연락이 됐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수색을 종결했다. 광주동부경찰서 쪽은 “박 판사 가족들이 급한 사정을 호소해 긴급하게 수색했을 뿐, 판사여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락이 두절됐던 박 판사는 8일 오후 3시40분에야 법원에 출근했다. 박 판사는 검사로 8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가 지난해 12월 판사로 재임용돼 지난 2월부터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박 판사는 10여일 전에도 근무 도중 두 차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박 판사가 개인사정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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