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새달 말 지정고시 예정
사업자에 각종 세감면 혜택
사업자에 각종 세감면 혜택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 조성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15일 국토해양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신평·보성리 일대 379만2000㎡에 건설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다음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제이디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에 따라 지정 요건과 사업계획의 적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는 이달 안으로 주민공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해 다음달 말까지는 지구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자는 하수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공사 때 발생하는 각종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영어교육도시 내 유치시설 가운데 국제학교와 외국인 교육기관 및 교육원은 5년간 법인세 감면, 10년간 재산세 면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제이디시는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5년 말까지 민자 1조3387억원과 공공자본 4419억원 등 모두 1조7806억원을 들여 국제학교 12곳과 외국인 교육기관, 주거·상업시설 등을 갖춘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제이디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017년까지 인구 2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영국 사립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와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 제주’ 등 2개 국제학교가 문을 열었고, 오는 10월 캐나다의 여자사립학교인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가 문을 열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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