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땅판 돈 중 8억원 챙긴 혐의
창원지검 특수부는 16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경남 통영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말고도 땅 거래 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씨는 2007년 5월 전기안전업체 ㅋ사의 부탁을 받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ㅋ사 소유 땅 5000㎡와 공장 건물을 33억원에 팔아주고, 매각대금 가운데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노씨가 ㅋ사의 실소유자로 추정됨에 따라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말 노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 진영의 땅 2만5000㎡를 40억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ㅋ사 등 8곳에 나눠팔았는데, ㅋ사의 땅 5000㎡는 이 가운데 일부”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검사는 “노씨가 ㅅ업체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도와주고 받은 9억4000만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된 3억원 중 1억원은 노무현 대통령 사저 취득세로 쓰였는데, 며칠 뒤 노 대통령 쪽이 노건평씨 계좌로 돈을 갚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된 노씨는 “ㅅ산업 대표와 함께 통영시장을 찾아가 만난 일은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노씨를 오는 17일께 다시 불러 업무상 횡령 혐의와 8억여원의 사용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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