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장품기업들 감사 청구
도에선 “조건 갖춰 적격” 반박
도에선 “조건 갖춰 적격” 반박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무늬만 향토기업’인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화장품기업협회(이하 협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사업자 선정이 정부의 지원취지와는 달리 육지부에 본사를 둔 무늬만 향토기업들이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력해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문제가 불거진 화장품 분야는 연간 50억원씩 3년 동안 1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기업)의 경우 제주에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창업한 지 1년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협회 쪽은 “지난 4월 선정 결과 제주에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둔 적격기업들이 대거 탈락하고, 근무자 1~2명 정도의 형식적인 연구소만 제주에 둔 육지부 기업들이 대부분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선정된 업체들 가운데는 제주도청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획에 총괄책임자로 참여한 제주대 교수와 관련된 곳이 있어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시엘(인천), 한불화장품(경기), 두래제주(제주) 등의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제주에 소규모 연구소만 설립해 운영중인 육지부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는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단장 주현식)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나 공장, 연구소 중에서 1개만이라도 제주도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면 된다”며 “이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협회 쪽과 공개토론회를 할 용의도 있다”며 “도 감사위가 감사를 한다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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