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9시께 ㄱ(43)씨가 운전하는 전세버스가 제주도 관광에 나설 중국인 관광객을 싣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들어섰다. 이날은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날이었다. 전세버스가 들어오자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경찰이 들이댄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술을 마셨다는 신호다. ㄱ씨의 이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9%였다. ㄱ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ㄱ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전세버스를 탈 뻔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전세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10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주로 전날 술을 마셨다가 다음날 오전까지도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8명의 전세버스 음주 운전자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거나 출발전 운전자를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수송하는 대상은 주로 제주에 수학여행을 오는 중·고등학생들이거나 단체관광객들이다.
지난 11일 단체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들어서던 전세버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4%로 나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6~18일 사흘 동안 경찰이 수학여행단 전세버스를 몰 예정이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음주 여부를 확인했더니 16일 2명, 17일 2명, 18일 1명 등 술을 마신 운전자가 잇달아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다른 운전자들로 교체됐다.
제주경찰청은 수학여행 시기를 맞아 전국의 시·도교육청 등에 사고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이달 들어서만 160개 여행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수학여행단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교사 및 학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수학여행단과 단체여행객을 수송하는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공항이나 숙소, 관광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혈중알콜농도가 경미한 운전자 8명은 교체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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