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역 대규모 점포 유치 위해
1년 반 만에 ‘입점허용’ 개정안
“영세상인 목줄 죈다” 비판 봇물
1년 반 만에 ‘입점허용’ 개정안
“영세상인 목줄 죈다” 비판 봇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통시장 부근에 대규모 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던 광주시 광산구가 국가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일년반 만에 이를 되돌렸다.
광산구는 22일 국가시범사업에 한해 전통시장 부근 1㎞ 안에 있어도 대규모 할인점 입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등록 조례안’이 개정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복합환승센터를 추진중인 동대구·익산 등 2곳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동대구역엔 신세계가 민자를 투자하기로 했고, 익산역에는 한국자산신탁 등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송정역 주변 여론조사에서 상인의 62.7%, 구민의 76.0%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2014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송정역 일대 10만5000㎡에 지상 9층 지하 4층 연면적 28만5000㎡ 규모로 호남권 최대의 환승센터를 조성할 예정이지만 이 조례 탓에 민자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해왔다.
광산구의회도 지난 21일 찬반 논란 끝에 이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정역전·송정매일·송정5일 등 3개 전통시장 1㎞ 안에 있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안에 대규모 유통매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산구의회 국강현·김도훈·최경미·김선미·김은정 등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은 보도자료를 내 “대규모 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던 광산구가 일년반 만에 역주행을 했다”며 “국가든 대기업이든 영세상인의 목줄을 조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광산구가 개발이익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벌인 구민·상인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자칫하면 이 센터가 송정지구의 상권을 몰락시키고 나주·함평·영광·목포 등지 경제까지 휘청거리게 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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