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모금해왔는데 갑자기 캐
경찰 “기부금법 등록 규정 어겨”
경찰 “기부금법 등록 규정 어겨”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벌이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의 후원 계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후원금을 보낸 시민들의 신상을 파악해 반대 운동을 억누르는 데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강정마을회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들에 마을회 이름의 계좌를 게시하고 모금 활동을 벌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정마을회 계좌 가운데 후원 계좌 1개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중”이라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경찰이 ‘23일 후원 계좌와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하기에 오는 29일로 연기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모집자 주소지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강정마을회가 이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의 후원금 모금은 2007년 이후 5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일이어서, 경찰의 갑작스런 후원계좌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이제야 불법 운운하며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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