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따라 다음달 소송
일 외무상 “이미 해결된 일”
일 외무상 “이미 해결된 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양금덕(84·여·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씨 등 9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다음달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이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288명에 이른다.
양씨 등 9명은 13~15살이던 1944~45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제작소 등지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다음달 미쓰비시중공업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5일 밝혔다. 양씨 등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당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공동 협상단(한국 쪽 공동대표 이상갑 변호사)은 다음달 5일 도쿄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쪽과 양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협상을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직후 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미쓰비시중공업을 협상장으로 끌어내 2010년 11월부터 15차례 협상해왔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개인을 포함해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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