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윤)가 31일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4·3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3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두고 토론회를 열고 있다.
문성윤 변호사, 토론회서 주장
“진상조사보고서 내용 반영토록”
생활지원금 실질적 지급 촉구도
“진상조사보고서 내용 반영토록”
생활지원금 실질적 지급 촉구도
제주4·3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하려면 4·3특별법에 있는 사건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배상은 입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고, 생활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성윤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31일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들과 유족들이 대거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선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그는 “그동안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자료가 발굴되는 등 입법 당시와는 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사건의 성격과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강경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원인과 배경을 포함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양민 희생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하자는 제안이다.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까지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4·3특별법상 ‘유족’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고, 시행령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족’은 생계가 어려워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인 ‘후유장애자’는 시행령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피해배상은 개별소송이 아니라 입법을 통한 일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3위원회의 ‘유족’ 심사·결정권한 삭제와 수형자 명예회복 조처, 국가기념일 지정 등도 특별법에 담을 것을 바랐다.
토론에 나선 홍성수 4·3유족회장과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범 변호사 등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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