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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사립대 설립·감독권 ‘제주도로’

등록 2012-06-04 20:53

특별법 발효…교육부서 이양
학과 증설·정원 등 감사 가능
“대학지원책도 있어야” 지적
제주지역에서 사립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난달 24일 발효됨에 따라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의 사립대학 설립과 지도감독 권한 등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주도로 이양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로 이양된 사립대학 관련 권한은 △사립학교 설립 및 지도감독 △교육과정 운영 △학점 인정 △학위 수여 등 70건에 이른다.

도는 지난 4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사립대학의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제주도 대학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달 말까지 끝나는 연구용역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핵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한 소규모 특성화 대학 유치 및 대학·학교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각종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학과의 증설이나 정원 기준 조정 등을 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앞으로 제주도 내 사립대학의 학과 가운데 사범·의료계열을 제외한 학과의 정원 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 안에 교과부 관계자 및 교육 전문가, 도내 사립대학 관계자들을 초청해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또 7월 조례안 입법 예고와 함께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쳐 8월까지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권한 이양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던 대학 설립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권한 이양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등과 관련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아 제주도가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사립대학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예산 지원이나 감사 문제 등 예민한 부분은 조례제정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검토될 것”이라며 “도내 사립대학들의 대학 행정업무 처리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지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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