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닻자망’으로 외해 포획
충남·전북 어민들 “불법” 반발
농식품부 “용도변경, 단속대상”
충남·전북 어민들 “불법” 반발
농식품부 “용도변경, 단속대상”
“내년 주꾸미철엔 어업 분쟁을 끝내자!”
전남도 어민들과 충남·전북 어민들이 닻자망 조업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지난 4월9일 ‘닻자망 어법이 현행법인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배된다’며 농림수산식품부를 항의방문했다. 닻자망 어법이란 쇠로 만든 호미 모양의 닻(뻗침대)을 펄 양쪽에 고정시킨 뒤, 주머니처럼 늘어진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전남 신안 일대에서 젓새우를 잡을 때 사용됐던 어법으로 2004년 합법화됐다. 전북이나 충남지역 어민들이 소라나 고둥 껍데기를 줄에 엮는 복합 어구를 활용해 주꾸미를 잡는 것과 다른 조업 방식이다.
보령 일대 자망 어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남 닻자망 어민들이 연안으로 들어오는 주꾸미를 외해에서 잡아버리자 반발해왔다. 강석구 충남 보령시 해양수산과 계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엔 그물에 꽂히거나 얽힌 고기를 잡는 것이 자망 어업”이라며 “닻자망 방식으로 주꾸미를 잡는 것은 어업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 어민들은 “조업 방식의 차이일 뿐, 닻자망 어법은 불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에서 10t 이상 배를 이용해 조업할 수 있는 근해어업 허가 건수는 닻자망(93건)과 유자망(93건) 등 모두 186건에 이른다.
전남지역 닻자망 어선들은 주꾸미가 나는 철이면 충남과 전북 일대 근해까지 진출해 인근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인선(55·전남 목포시)씨는 “닻자망 방식은 50년 전 도입된 방식으로 2004년 합법화됐는데 왜 이제서야 불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 어민들은 정부가 어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젓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해 그물에 갇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세오 농림수산식품부 근해계 사무관은 “젓새우 잡는 어법으로 병어나 주꾸미를 잡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와 서해어업관리단 등에 곧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대전/정대하 전진식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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