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피해내역 접수
지난달 12일 발생한 광주 수돗물 오염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저수조를 청소하는 등 피해를 본 시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5일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정수장에서 수돗물 사고가 일어난 만큼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한테 손해액만큼 배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5일까지 상수도본부와 지역사업소 등 5곳에서 피해 신청을 받아 사실조사를 벌인 뒤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시민이 피해를 본 내역과 자료를 제출하면 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사실조사를 한 뒤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배상심의위원으로는 광주시의회, 시민단체, 법조계, 의료계 등에서 9명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달 12~25일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거나, 피부에 발진과 반점이 생겨 치료를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민원 75건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윤상선 시 상수도본부 업무부장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배상이 이뤄진다”며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비 등으로 요구하고 있는 액수는 1인당 20만~50만원”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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