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실태조사 결과
부당대우 경험도 11% 달해
부당대우 경험도 11% 달해
대전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10명 가운데 4명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년유니온(위원장 장주영)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대전 지역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이들이 40%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충남대·한남대 등 대전지역 주요 대학에 재학하는 26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들 가운데 시급 5000원 이상을 받는 이들은 28.8%에 그쳤다. 야간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는 학생은 36.7%인 데 견줘 원래 시급과 같다고 답한 이는 42.4%로 더 많았다. 휴일근무수당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 탓에 지금의 급여에 만족한다는 대학생은 전체의 38%에 그쳤다.
이밖에 고용주한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1%로 나타났다. 유형으로는 임금체불과 업무·책임 떠넘기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폭력은 물론 협박이나 신체폭력을 당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는 학생은 7.7%였고, 주휴수당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26%에 그쳤다.
대전청년유니온은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청년노동권 보장과 사업자 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 상담, 가입 문의 djunion1030@gmail.com.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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