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중고 3곳 중 하나 통폐합 위기
시민사회단체·정치·교육계 나서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공동행동
“경제적 이익추구 앞세워선 안돼”
시민사회단체·정치·교육계 나서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공동행동
“경제적 이익추구 앞세워선 안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남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3분의 1가량인 314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막기 위해 경남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조형래·조재규 교육의원, 이천기·이길종 도의원 등이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경남대책위는 11일 경남 창원시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 개정안은 교과부 스스로 지방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농산어촌의 지역공동체 붕괴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남대책위는 “올바른 교육정책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얻어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역할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 개정안을 보면, 교육감이 학교 학급수를 정할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512곳의 43.2%인 221곳, 중학교는 전체 273곳의 26.4%인 72곳, 고등학교는 전체 189곳의 11.1%인 21곳 등 경남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974곳의 32.2%인 314곳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의 10개 군 가운데 거창군(48.5%)을 제외한 9개 군의 통폐합 대상 학교 비율은 모두 50%를 넘기며, 하동군은 전체 33곳의 72.7%인 24곳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밀양시와 통영시도 절반 이상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대책위는 “경남도교육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회 등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교과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농산어촌 소규모 지역의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책위와 힘을 모아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급별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제시해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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