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횡령·25억 배임수재 혐의
동생에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동생에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는 13일 사립대학 교비를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장원(55) 전 광주여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총장의 동생인 광주여대 전 도서관장 오아무개(49)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오씨를 법정 구속했다. 오 전 총장 형제와 함께 기소된 광주여대 경리 직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8명에겐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총장은 (교비로) 설립자인 부친의 자가용을 구입하고 가사도우미(파출부) 급여를 주는 등 교비를 집안 생활비로 사용해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확실하게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2003년부터 교비 15억2000만원을 빼돌려 재단 이사장인 아버지의 승용차 구입비, 가사도우미 급여,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서관·대학본부 신축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4곳의 대표들한테서 모두 25억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 전 총장의 25억원 배임수재도 사실상 횡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전 총장은 가사도우미 급여를 학교 예산에서 준 사실이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해 6월 사임했으며, 동생 오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7월 사직했다. 오 전 총장은 2003년에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20억원대의 교비를 불법 지출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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