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퇴거된 프랑스인 뱅자맹 모네(33)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 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13일 모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모네는 소송 대리인인 백신옥 변호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강제 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1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함께 카약을 타고 해상으로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1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고, 철조망을 넘어 사업장 안에 들어간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넘겨져 강제 퇴거명령을 받았다. 그는 퇴거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에 냈으나 오후 늦게 강제 퇴거 조처돼 프랑스로 돌아갔다.
모네는 지난해 5월 한국여성영화제에 참석하러 제주를 찾았다가 강정마을 소식을 접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강정마을에 머물며 인터넷으로 외국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왔다.
당시 그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졌던 영국의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61·여)에게는 강제 퇴거보다 낮은 수준인 출국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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