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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귀농때 최대 1940만원
연천에 가는 ‘초보농부’

등록 2012-06-14 23:02

군, 30년만에 인구늘어
충북 청주에서 18년 동안 영어학원을 운영해오던 장명철(58)·김상선(54)씨 부부는 지난 4월 경기 연천군 전곡읍으로 이사했다. 장씨 부부는 밭 5280㎡에 콩과 고추를 심고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했다. 초보 농부가 된 이들은 연천군으로부터 이사비용과 1년치 경작보조금 등 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장씨 부부는 “도시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 귀농했는데, 군에서 종자 구입부터 농사 교육, 자금 지원까지 해줘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씨 부부처럼 경기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에 귀농인이 잇따르고 있다. 연천군은 올해 증가한 인구 717명 가운데 600여명을 귀농인(귀촌 포함)으로 보고 있다.

연천군에 귀농인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행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의 영향이 크다. 조례는 귀농인에게 이사비용(100만원), 빈집수리비(300만원), 정착장려금(500만원) 등 가구당 최대 19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다 출산 축하금으로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주고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는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연천군이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은 면적(675.22㎢)이 서울시보다 1.14배 넓지만 전체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 규제를 받아 인구가 해마다 줄고 고령화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82년 6만8144명이던 연천의 인구는 올해 1월 4만4824명으로 줄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인구 늘리기가 절실하다”며 “귀농인이 연천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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