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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원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안돼”

등록 2012-06-15 08:28

“건축허가 취소 정당” 판결
시민대책위·경실련 ‘환영’
이마트 “대응방안 논의중”
광주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를 열려던 ㈜이마트가 건축허가를 취소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영)는 14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끌어온 건축허가 공방은 광주 북구청 쪽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마트는 지난해 8월 북구청이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매곡동 이마트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두 달 뒤 소송을 냈다. 당시 주민감사 청구를 받은 광주시는 특별감사를 벌여 이마트가 2종 주거지역에 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설치해 건축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을 멋대로 높이는 등 적법하지 않은 설계를 했다는 흠결을 찾아냈다. 이어 2010년 11월에 내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담당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마트는 2010년 2월 지역의 ㅅ업체를 앞세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주민 민원을 명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과 간접강제 등 수단을 동원해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매곡동 고려고 인근에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4661㎡ 규모로 대형마트를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건축 터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우회입점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광주시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다시 건축허가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마트 쪽은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다.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마트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입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쪽은 “이마트는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광주시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입점을 하려고 소송을 했다”며 “이번 판결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원이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렸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며 “이마트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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