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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덮친 복어독…1㎎ 이하 섭취해도 호흡마비 가능성

등록 2012-06-18 20:05수정 2021-07-05 12:00

졸복 간 먹은 1명 숨지고 8명 다쳐
지난 15일 제주 추자도에서 열린 참굴비대축제에서 복어를 먹은 주민들 가운데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복어독 중독사고’로 복어독의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어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소가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나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테트로도톡신은 열에 강해 120도에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0.2㎎만 섭취해도 중독된다. 그러나 복어의 독은 주로 해조류를 먹이로 삼는 복어의 간이나 생식기관에 많이 있으며, 양식복어에는 독이 없다.

식용 가능한 복어라 하더라도 독 성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어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추자도에서 일어난 복어독 중독사고도 식용 가능한 졸복을 먹었다가 일어났다.

제주지역에서는 가정집에서 복어 요리를 섭취하거나 선원들이 조업중 잡은 복어 요리를 먹다 복어독에 중독돼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도 제주선적 어선에서 복어 요리를 먹고 구토와 저림 증세를 보여 긴급 이송되기도 했고, 2009년에는 제주시내 가정집에서 복어 요리를 섭취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제주한마음병원 정부 신경과장은 “1년에 몇번씩 복어 요리를 먹고 마비 증세 등이 나타나 병원을 찾는 사례가 있다”며 “복어독은 청산가리로 불리는 사이안화칼륨의 275배나 되는 강력한 독성물질로 1㎎ 이하만 섭취해도 호흡마비 등의 증세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행사장에서 주민 김아무개(52)씨가 숨지고 8명이 다친 복어독 중독사고는 수조에 고기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다른 고기와 함께 들어간 졸복을 꺼내 요리한 뒤 복어 간을 섭취했다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와 같이 병원에 이송됐던 나머지 주민 등은 퇴원하거나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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