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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CNC 협력사 9곳 계좌추적 나서

등록 2012-06-19 22:13

장휘국 교육감 이번주 소환 계획
1대당 마진 300만~1200만원 확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했던 선거기획사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보전금 과다 청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씨앤커뮤니케이션즈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유세차량 이익금을 1대당 300만~1200만원으로 책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쪽은 “중간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내 선거기획사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씨앤커뮤니케이션즈에 유세차량을 대여한 업체 간부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등 2명을 불러 견적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세금영수증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다른 협력업체 9개사의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쪽의 선거보전금 가운데 유세차량비는 △5t 유세차 1대(발광다이오드화면 장착) 4070만원 △2.5t 유세차 5대(발광다이오드화면 장착·1대당 3000만원) △1.5t 유세차 17대(1대당 2300만원) 등 4억998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휘국 후보의 유세차량비는 △5t 탑차 1대(발광다이오드화면 장착) 4070만원 △1.5t 유세차 6대(발광다이오드화면 장착·1대당 1800만원) 등 1억4870만원이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유세차량의 마진 책정 금액이 보통 300만~500만원이었고 많은 것은 1000만~1200만원도 있었다”며 “유세차량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받아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쪽은 “화면을 장착한 유세차량에는 직원 1명을 배치해 영상이 가동되도록 관리하므로 1000만원 안팎 중간 마진이 붙는다”며 “검찰 주장처럼 중간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내 종합선거기획사는 수익을 낼 수 없어 모두 문을 닫아야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순천/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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