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 2차 판정 통보
시 재정부담 7786억으로 늘어
시 재정부담 7786억으로 늘어
국제중재법원이 경기 용인시에 경전철 미운행에 따른 손실비용 2600억여원을 민간시행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용인시는 19일 “경전철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2627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법원의 2차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차 판정액은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이 경전철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과 금융비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쪽에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7786억원으로 늘어났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정에서 용인시가 시행사 쪽에 실제 투자된 공사비 515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용인시는 1차 판정액 5100억여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하고, 이번 2차 판정액 2600억여원은 용인경전철㈜과 재협약을 통해 민자투자금으로 바꿔 30년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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