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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두물머리 경작금지 신청’ 법원서 또 제동

등록 2012-06-20 23:12

양평군이 낸 가처분 기각돼
농민들 “4대강 중단, 대화를”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상대로 양평군이 ‘4대강 사업 대상지에서 경작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박홍래)는 지난 12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경작 금지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론을 맡은 성종규 변호사는 20일 “정부가 공사 강행을 위한 법적 명분을 얻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재판부가 ‘두물머리 유기농민들의 경작’에 대해 물리적 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시간을 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요왕(46)씨 등 두물머리 농민 4명은 2008년 1월1일~2012년 12월31일 양서면 양수리 2만897㎡에 대해 양평군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유기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양평군이 2010년 3월 4대강 공사를 위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어 지난해 2월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지난 1월 최씨 등에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고지한 바 있어, 강제철거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두물머리 농민들은 보고 있다. 양평군은 농민 4명을 불법 경작자로 고발해 2차례 50만원씩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농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와 이학영(민주통합당)·김제남(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두물머리 4대강 공원화 계획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체의 공사 시도를 중단하고 두물머리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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