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성격 기부금 불구
강정마을만 표적수사하나”
제주도의회서 비판 봇물
강정마을만 표적수사하나”
제주도의회서 비판 봇물
최근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여온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의 후원금 모금에 불법성이 있다며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민간기탁금’ 모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읍·면·동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과정에서 투표용 전화비로 사용할 민간기금을 모금했다. 지난 2월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도의회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범도민추진위원회는 42억4100만원, 읍·면·동 추진위원회는 14억2900만원을 받아 전체 56억7000만원의 민간기금이 걷혔다.
문제는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민간모금과 강정마을회의 후원금 모금이 성격상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제기됐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강정마을회는 자발적으로 돈을 내 마을회에 도움을 준 것인데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민간기금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느냐”고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는 “솔직히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희수 의원은 “선정 캠페인 과정에서 민간인이 낸 돈을 기탁금이라고 하는데 기부금으로 봐야 한다”며 “기탁금은 사전적으로 맡겨둔 돈으로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돈이다. 7대 자연경관 관련 모금은 기부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강정마을 후원금을 수사하면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모금도 똑같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7대 자연경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 김 부지사는 “감사 시기는 감사원 사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활동을 하는 강정마을회 쪽은 “우리가 수사를 받는다면 의원들의 주장처럼 7대 자연경관 관련 민간기탁금 모금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찰청은 후원금을 모은 강동균 마을회장과 활동가 2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이면 시·도지사에게 모집·사용계획을 등록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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