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운암점 4배 늘려 신축계획
시장서 500m 상업보존구역 위치
상인대책위 “계획 철회” 큰 반발
시장서 500m 상업보존구역 위치
상인대책위 “계획 철회” 큰 반발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인이 광주 북구에서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롯데마트 상무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슈퍼 운암점 건물을 헐고 면적을 네배로 늘린 대형마트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롯데 쪽이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228㎡인 슈퍼를 헐고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9300㎡인 마트를 입점하려 한다”며 “건물주인 ㅇ사가 건물을 신축한 뒤 롯데 쪽에 매각하는 ‘우회입점’이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운암시장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며 “북구 조례에 어긋나 대규모 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6500가구가 사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상권을 독차지하려고 입점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주변상권이 몰락한다”며 “30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롯데상품 불매와 롯데카드 해지, 롯데 항의방문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는 지난 4월30일 건축계획서가 들어오자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를 ‘휴업 뒤 개수’(허가 변경)로 볼지 ‘폐업 뒤 신축’(신규 개설)으로 볼지를 지식경제부에 질의했다. 개수라면 허가해야 하지만 신축이라면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 개수라고 해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이어서 면적을 네배 늘린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북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임시휴업 뒤 재건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오자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맡겼다.
앞서 이마트도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4개월 동안 북구 매곡동 고려고 인근에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4661㎡ 규모로 대형마트를 우회입점하려다 반발을 샀다. 이마트는 지난 14일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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