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 바꾼 도에 패소판결
새 사업자 광동제약 판매 불투명
새 사업자 광동제약 판매 불투명
국내 먹는 샘물 시장점유율 1위인 ‘제주 삼다수’의 유통·판매권을 놓고 벌어진 ㈜농심과 제주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내 유통사업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의 삼다수 시판이 불투명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쪽 주장을 받아들여 삼다수의 국내 판매사업자 유예기간을 정한 개정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20일 의결한 개정 조례 ‘부칙 2조’엔 종전의 먹는 샘물 국내 판매사업자(농심)의 경우 2012년 3월14일까지 국내 판매사업자로 보고 그 뒤에는 일반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는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자동연장 협약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존 농심과의 협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부칙 2조’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 간의 계약 자동연장이 불공정하다거나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도의회가 지난해 12월7일 농심이 삼다수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는 규정을 고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은 농심이 개발공사와 2007년 3월 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수준의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계약을 자동 연장하도록 한 것은 ‘불평등 협약’이라며 조례를 개정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개정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12일 농심과 삼다수 유통계약을 해지했고, 개정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3월15일 광동제약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지난 1월 개정 조례가 개발공사와 계약중인 자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소급입법이라며 조례 공포권자인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개정 조례의 부칙 2조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애초 4월부터 삼다수 유통사업에 뛰어들 예정이었던 광동제약의 유통사업 진행 여부는 농심과 제주도의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불투명해졌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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