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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모래 100억 불법채취, 추징금은 3500만원?

등록 2012-06-28 20:20수정 2012-06-29 08:25

법원, 업체 전 대표 등 2명 징역형
검찰 “부당이익금은 민사청구해야”
‘불법 골재 채취량은 100억원대인데 추징금은 왜 3500만원에 불과할까?’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현)는 28일 저수지 퇴적토 준설공사를 빙자해 100억원대의 골재(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ㄷ개발 전 대표 전아무개(50)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퇴적토 준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ㄷ개발에서 30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강아무개(60)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적인 골재채취로 큰 이득을 본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ㄷ개발은 2007년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함동저수지(일명 ‘수양제’)의 퇴적토(19만6164㎡)와 고령토를 채광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ㄷ개발 전 전 대표는 2008년 1월~2010년 1월 100만여㎥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해 100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ㄷ개발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얻은 100억원대의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따로 구형하지 않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횡령이나 절도사건에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검찰이 추징금을 구형할 수 없다”며 “전씨가 선고받은 3500만원의 추징금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에 대한 추징금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ㄷ개발의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는 농어촌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골재업체인 ㄷ개발 전 전 대표와 사건 관계인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아무개(41·7급) 광주지검 수사관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장씨가 골재채취 업자인 전씨한테서 2009년 3월부터 4회에 걸쳐 받은 3800만원과 김아무개(45)씨 등 2명한테 받은 4100만원 등 7900만원을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장씨와 전씨 등은 모두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을 뿐 사건 청탁과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 수사관 장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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