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군에 “복구 뒤 공사” 공문
경찰은 항의시위 활동가에 영장
경찰은 항의시위 활동가에 영장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해상공사를 강행하는 데 대해 제주도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바지선에 올라가 이에 항의하던 활동가에게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는 3일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훼손된 오탁방지막을 복구한 뒤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 공문에서 “지난달 29일 수중점검 결과 해상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1, 2공구 전 구간에 걸쳐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보수 및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상 준설 및 사석 투하작업 때 오탁수로 인한 해상오염 및 연산호 군락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훼손된 오탁방지막 복구 완료 문서를 제주도에 통보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얻은 뒤 해상 공사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은 오탁방지막에 대한 보수작업을 끝낼 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의 오탁방지막 보수 요구는 지난달 14일 강정마을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탁방지막 훼손 사실을 폭로한 지 보름이 지난 뒤에야 나온 것이어서 뒤늦은 조처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6월 중순 언론에 공개한 뒤에도 제주도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수중조사를 벌여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바지선에 올라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데 대해 항의시위를 벌인 활동가 김아무개(26)씨에 대해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공사를 막으려 한 활동가 김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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