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64) 전 조선대 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는 조선대 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감사원 등에 대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선대 박철웅 전 총장의 장남인 박씨는 2010년 10월 오아무개씨에게 “대학 운영권을 되찾으면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2명한테서 모두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