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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사업권 미끼 8억원 가로챈
조선대 옛경영진 장남 집유

등록 2012-07-05 20:02수정 2012-07-05 20:39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64) 전 조선대 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는 조선대 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감사원 등에 대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선대 박철웅 전 총장의 장남인 박씨는 2010년 10월 오아무개씨에게 “대학 운영권을 되찾으면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2명한테서 모두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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