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장애학생 성폭행 혐의가 드러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는 5일 지적·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3·학교 설립자의 차남)씨에게 징역 12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와 양손을 끈으로 묶인 당시 상황과 가해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경찰 조사에서 지적·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ㄱ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영화 <도가니>에서 김씨의 성폭행 장면이 재현된 뒤 경찰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광주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이 장애를 지닌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환영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박태우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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