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함양군수
재선거서 돈뿌린 혐의 징역 1년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해붕)는 5일 지난해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완식(사진)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26일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신아무개(50·구속)씨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기로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함양군은 이날 천성봉 부군수를 군수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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