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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함양군수 법정구속

등록 2012-07-06 09:40

최완식 함양군수
최완식 함양군수
재선거서 돈뿌린 혐의 징역 1년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해붕)는 5일 지난해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완식(사진)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26일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신아무개(50·구속)씨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기로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함양군은 이날 천성봉 부군수를 군수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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