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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총선 후보 구속

등록 2012-07-06 12:04수정 2012-07-06 13:59

지난 4·11 총선 때 제주시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동훈(49·전 제주도의회 의원)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후보를 사퇴하면 거액과 정부 공기업 대표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해 ‘후보 매수 시도’ 논란을 일으켰던 장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총선 이틀 전인 4월9일 제주시 한림읍 유세에서 “아무개 후보 쪽에서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던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 쪽이 총선 전날인 4월10일 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동안 뒤 장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관련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장씨는 “세간에 그런 소문이 돈다고 얘기했을 뿐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현 후보에게 밀려 낙천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최근에는 지역 일간지 <제주매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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