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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두물머리 유기농지 결국 강제 철거되나

등록 2012-07-09 22:29

경기도가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4대강 사업 대행을 포기한 가운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오는 18일까지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

방춘배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 사무국장은 9일 “서울국토청이 최근 두물머리 4대강 사업지에서 이전하지 않은 4개 농가에게 ‘오는 18일까지 지장물을 자진 이전해달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왔다”며 “지난달 말까지 사업 대행한 경기도가 이미 다섯 차례 계고장을 보내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4년 동안 한강 1공구에 대한 사업대행을 해온 경기도는 두물머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달초 사업권을 서울국토청으로 넘겼다. 서울국토청 관계자는 “사업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다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수용 재결과 보상금 공탁까지 끝난 상태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영훈 팔당공대위 위원장은 “홍수나 가뭄과 상관없고 수질개선과도 거리가 먼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30년 역사가 있는 유기농지를 철거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냐”며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더불어 강제철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두물머리에서 870일째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4대강사업 저지 천주교연대’ 대표 조해붕 신부는 “행정대집행은 양쪽의 충돌로 피해만 키울 뿐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상생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두물머리 하천 둔치에서 유기농사를 지어온 4개 농가는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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