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아파트 높이제한 완화땐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어긋나
도가 검토 나서자 우려 높아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어긋나
도가 검토 나서자 우려 높아져
제주시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푸른솔(대표 고강익)이 제주시 연동 1494 일대 5필지(1만1554.6㎡)에 사업비 1175억원을 들여 지상 19층 규모 아파트 335가구와 지상 18층 규모의 오피스텔 94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푸른솔 쪽은 이를 위해 지난 5월3일 현행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푸른솔은 올해 말까지 관련 절차와 인허가를 끝내고 내년 착공해 2015년 2월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0년부터 그린시티 조성사업의 주변 건축물은 최대 높이가 30m 이하로 규정돼 있어 해당 사업터만 55m 이하로 완화될 경우 주변지역과의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폴라리스개발이 2006년 4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140억원에 사들여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기 위해 제주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등 모두 세차례 변경안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적이 있어, 도가 이번 사업을 받아들일 경우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동안 제안을 반려하다가 이번에 제주도가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박용현 본부장을 상대로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됐다. 김명만 의원은 “박 본부장이 건축물의 높이를 55m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했던데, 현행 규정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55m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관홍 의원도 “처음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하수처리, 인구, 도로 이용량 등을 감안했을 텐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교통량과 인구포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박 본부장은 “아직 제안을 받은 것이지 입안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도는 13일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예정이며, 도지사가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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