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를 한 중국교포 아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과 중국 사이 120억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교포인 ㄱ(40)씨와 그의 어머니 ㄴ(62)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에 있던 ㄱ씨는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밀수하거나, 수입 대금을 저가로 신고한 뒤 세금을 탈루하고 차액을 뒤늦게 송금하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환치기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3개의 계좌를 개설해 운영했다고 서울세관은 밝혔다. 이후 한국내 중간 연결책들이 업자들로부터 수금을 해오면 어머니에게 건네게 해서 중국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의 수수료를 받아 120억원의 불법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 2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서울세관은 덧붙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환치기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한국 국적의 어머니의 경우 은행을 자주 찾아도 큰 의심을 사지 않을 점을 노렸고, 모친은 ‘아들이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줄 알았지 입금이 나쁜 짓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던 아들은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세관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의류 등 수출입 업자와 중국교포들에 대해 향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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