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16일 ‘전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의결해 자치단체가 농민한테 생산비 일부를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을 비롯한 농민 1만5333명이 주민 발의해 제정됐다.
조례는 경영안정비 지원 대상을 농민으로 한정했고, 지원 한계를 벼 경작 면적 3㏊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여태껏 사업비로 지급해 대농민한테 혜택이 주로 돌아갔던 경영안정자금이, 벼 경작 농민 대다수한테 1㏊에 50여만원씩 직접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광주전남농민연대는 조례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어 “정책자금 배분이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공평한 지원’과 ‘약자 농민 지원’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반겼다.
양경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화순1·무소속)은 “경영안정, 소득증대, 판로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2010년 500억원, 2011년 550억원이 들었던 전례를 잘 살펴 박준영 전남지사가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무안/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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