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무소속 박주선(63·광주 동구) 의원이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세번 구속, 세번 무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박 의원은 또 다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는 이날 오전 301호 법정에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진술이 변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상태에서도 구금돼 있지 않으면 관계자 진술의 번복을 유도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국회는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11일 가결했다.
박 의원은 법정 출석에 앞서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포기하고 여론의 노예 역할을 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적 역할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옷로비 사건(1999년)과 나라종금 뇌물수수(2000년), 현대 비자금 수수(2004년) 혐의로 세번 구속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던 박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전직 동장 조아무개씨가 투신 자살한 뒤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결국 네번째로 구속되면서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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