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쪽, 법인 설립
기부금모집법 규정위반 해소
기부금모집법 규정위반 해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이 비영리단체인 ‘강정사람들’을 만들었다. 강정마을회와 반대 운동을 후원하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군기지 반대 운동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후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강정사람들’은 지난 13일 제주세무서로부터 ‘민법과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단체로 등록했다. 생명평화결사 제주순례단장 권술용씨가 대표를 맡았고, 강정마을 의례회관을 대표 거주지와 사무실로 뒀다. 이 단체는 주요 사업으로 강정마을 후원회원 모집과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홍보, 강정마을의 회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세웠다. 조만간 강정 평화 북카페 행사를 열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정마을에 지속적인 후원을 하려면 ‘강정사람들’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입신청서는 누리집(gangjeong.com)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한편 경찰은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지난달 7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2차 조사를 거부하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활동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마을회가 그동안 4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 가운데 3억5000만원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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