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남본부서 공청회 열려
49곳 압수수색·184명 소환조사
범위초과 압수뒤 사후 영장발부도
49곳 압수수색·184명 소환조사
범위초과 압수뒤 사후 영장발부도
“자원봉사자가 선거 과정에서 총괄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특정한 혐의도 적시되지 않은 채 무작정 검찰에 불려다녀야 하는지 의문이다.”
19일 오후 전남 순천시 민주노총 전남본부에서 열린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 인권침해 사건’ 공청회에서 정회선 여수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했던 선거기획사(CNC)의 공직선거 보전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가택 압수수색 1회, 검찰 소환조사 3회를 받았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정씨는 “5월9일 압수수색에서 압수 목록이 아닌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물품과 컴퓨터 파일이 압수됐고, 이메일이 통째로 복사돼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며 “세번째 소환 때는 검찰이 철저한 내사를 거쳐 물증과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내가 참여한 선거운동이기에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할 생각은 없다”며 “하지만 ‘뻘에서 낙지 잡기 식’으로 개인의 일상을 끝까지 파본다는 것은 수사를 넘어선 인권탄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CNC사건 공동변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6월14일 검찰이 제시한 압수영장엔 전남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거비용 보전 자료의 사본을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은 영장의 범위를 초과해 2005년 창업 이후의 모든 선거 관련 자료의 원본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압수를 끝내고 30분 뒤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의 팩스를 통해 원본 자료 압수를 허용한 두번째 영장을 수신받아 제시했다”며 “집행 종료 뒤 영장을 제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장만채 교육감이 지난달에 이어 지난 18일 두번째로 피혐의자(내사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욱 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49곳의 압수수색과 184명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혐의가 잡힐 때까지 먼지털기 식으로 수사를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당시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 때 처음 영장만으로도 각종 자료의 원본 압수가 가능했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법원에서 원본 압수가 가능한 영장을 받았던 것”이라며 “각종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해 실시했으며, 장 교육감을 또 소환한 것은 1차 때와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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