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23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비용에 대한 예산 집행 논란과 관련해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지역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지검을 찾아 전화투표에 따른 행정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우 지사를 고발했다. 또 전화투표 민간기탁모금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부분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되지 않은 민간모금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 지사와 부만근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장을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우 지사에 대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일개 재단이 벌인 상업적 이벤트에 불과하며, 설사 선정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도민이나 국민이 자발적으로 투표할 일이지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정전화를 이용해 투표할 사무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의 전화투표로 인한 행정전화요금은 제주도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의회의 예산심의 때 삭감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81억원의 예비비를 전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우 지사와 부 위원장에 대해서는 “범도민추진위가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한 투표기탁 모금액 가운데 현금기탁액 9억7900만원을 도청 행정전화요금 납부에 사용한 것은 기탁자의 동의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도, 범도민추진위의 모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민간모금”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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