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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여성 성폭행범에 ‘10년간 나이트클럽 금지’

등록 2012-07-23 18:57수정 2012-07-23 22:06

나이트클럽 조명
나이트클럽 조명
법원, 30대에 야간 주거지 제한
‘출소 뒤에도 나이트클럽 출입은 금지!’

김아무개(34)씨는 지난 5월4일 새벽 3시께 광주광역시의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을 통해 한 여성(25)과 동석했다. 그는 인근 포장마차로 옮겨 술을 마신 뒤 이 여성에게 “술 깨기 위해 드라이브나 하자”며 승용차에 태웠다. 김씨는 이 여성이 반항하자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뒤, 시 외곽의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는 23일 성폭행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선 안 되고, 보호관찰소가 운영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심야 외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준수사항’도 명령했다. 김씨는 수감 기간을 포함한 10년 동안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김씨가 출소한 뒤에도 일정 기간 나이트클럽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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