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 소장, 지난 24일 절대금연건물 내 소장실에서 담배피다 걸려
지난 2007년 화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신임 소장이 소장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워 입길에 올랐다.
김아무개(56·4급)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은 지난 24일 오후 1시50분 소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민원인 정아무개(41)씨의 항의를 받았다.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상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도 다른 공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절대금연 건물이다.
정씨는 “2007년 2월 화재가 발생해 보호 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던 참사의 아픔이 남아 있는 곳에서 소장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상 4층 규모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엔 직원 45명이 근무중이며, 강제퇴거 예정인 보호 외국인 등 41명이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지난 6월초 부임한 뒤 심경이 괴로울 때나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가끔 담배를 핀다. 그날 소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시 김 소장과 이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소장한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당시 전입 직원 6명과 간부 5명 등 11명과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정씨는 “공직자가 낮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언제든지 문을 열어두겠다’고 하던 소장이 정작 보호 외국인 눈 수술 문제 때문에 찾아가자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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